차임 증액 한도, 100분의 9
대전 갈마동에 위치한 모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다. 전화 벨소리가 들린다. . . 여보세요...... 지금 원장선생님 일하고 계신데요. 아, 3층 주인댁이시라고요. . . 내 머리 손질하던 원장 미용사는 전화 통화를 한다. 내용인즉, 임대료 인상 통보이다. . . 일정액의 보증금에 월세로 40만원을 주고 사용 중인데 차기 계약은 월세 6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이다. . . 원장 미용사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. "나가라는 말인가?" . 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. 제4조(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)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 . . 임차인들이여, 임대인의..
[사는 이야기]
2013. 12. 4. 16: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