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전서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]
김광모님께서 2022.04.23. 시행하신 코로나19 검사결과 '양성(positive)'입니다.
- 확진자의 격리기간 2022.04.23.~2022.04.29. 24:00
-격리장소:자택
-격리명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통지기관:대전광역시 서구청장
*기초역학조사작성 URL(링크) 발송될 예정/주소 입력 란에 꼭 ‘실거주지’ 기입필요
*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목록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(www.hira.or.kr)에서 확인 가능함
*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: http://c11.kr/wpv5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.
- 동거가족분들은 PCR검사(인지시점) 및 신속항원검사(6~7일차)를 받아주시기를 권고드리며 60세 이상 동거가족 분들은 두 번 검사 모두 PCR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.
*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으실 경우 등본 지참을 요구할 수 있음
- 동거가족 분들은 PCR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 대기 권고,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 부탁드립니다.
※동거인이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구성원인 경우, 등교(등원)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름
*격리기간 동안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격리자는 격리해제 후,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생활지원비 신청가능(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구비서류: 신분증, 통장, 격리통지문자
*격리 해제되신 기확진자는 추가 PCR 검사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님
☞ 본 문자는 ①확진자의 의료기관 비대면 전화상담‧처방 시, ②동거인의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(초기 3일이내) 및 ③신속항원검사시 확인하게 되므로, 절대 삭제하지 마시고, 의료기관 또는 보건당국의 요청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.
☞ 이 문자는 격리통지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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