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는 이야기]
차임 증액 한도, 100분의 9
에이레네/김광모
2013. 12. 4. 16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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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갈마동에 위치한 모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다.
전화 벨소리가 들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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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보세요...... 지금 원장선생님 일하고 계신데요.
아, 3층 주인댁이시라고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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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머리 손질하던 원장 미용사는 전화 통화를 한다.
내용인즉, 임대료 인상 통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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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액의 보증금에 월세로 40만원을 주고 사용 중인데
차기 계약은 월세 6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통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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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장 미용사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.
"나가라는 말인가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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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.
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
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 <개정 2008.8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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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들이여, 임대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차임비 인상을 하는 배려를 하심이.
또한 차임 증액에는 법적 한도가 있음을 알길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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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들의 올 겨울 체감도는 가슴을 더욱 시리게 할 판이다.
이를 어쩌나......